
주가 조작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각 없애고 처벌 강화
앞으로 목적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식해 처벌 받게 된다. 또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금전제재 등 처벌이 강화된다. 23일 정부는 관계기관간 협업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다양해지는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된 방안이다. 먼저 정부는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