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보이스피싱 막는다"···금융위, 신한금융 자회사 정보 공유 길 터줬다 금융위원회가 신한금융지주 내 4개 자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지주 내 신속한 피해 대응과 소비자 보호가 기대된다. 필수 정보만 제한 공유하며, 분기별로 고객에게 통보하는 조건도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