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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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자회사 GA에 넘긴 '동양생명', 과징금 70억원

금융일반

고객정보 자회사 GA에 넘긴 '동양생명', 과징금 70억원

금융위원회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동양생명에 대해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1400억원대 과징금에서 크게 낮아진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동양생명의 정보 제공 대상이 자회사 GA라는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경위나 소비자 피해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부과 체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풍 환경정화 충당부채 3건 '고의' 판단···금감원 "인지" vs 영풍 "보고 못 받아"

산업일반

영풍 환경정화 충당부채 3건 '고의' 판단···금감원 "인지" vs 영풍 "보고 못 받아"

영풍의 환경정화 충당부채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4건 중 3건을 '고의'로 판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도 이를 유지했다. 영풍은 현장 정화팀과 본사 재경팀의 소통부재를 이유로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금감원은 정화명령과 비용추정이 가능했던 상황을 회사가 인지했었다는 입장이다. 외부감사 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공방과 함께, 금융위는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전 피해'에도 540억···KT 과징금 산정의 변수들

통신

'금전 피해'에도 540억···KT 과징금 산정의 변수들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불법 소액결제 등 2차 피해로 이어진 만큼 관련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2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개인정보 유출 인원과 유

과징금 540억원 맞은 KT···"악성코드 감염 은폐 처벌은 별도"(종합)

통신

과징금 540억원 맞은 KT···"악성코드 감염 은폐 처벌은 별도"(종합)

KT가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539억79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조직적 사고 은폐 정황이 드러났으며, 악성코드 감염 사실 은폐 관련 제재는 별도로 예고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며, LG유플러스에 대한 유사 조사도 재개할 방침이다.

KT, 해킹 사고 징계 D-1···과징금 규모 '촉각'

통신

KT, 해킹 사고 징계 D-1···과징금 규모 '촉각'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안을 심의한다. 침해 사고로 2만2227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368명은 2억4319만원에 달하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도 발생했다. 펨토셀 관리 체계 부실, 사고 은폐, 악성코드 감염 서버 미신고 및 자체 폐기 등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과징금이 예고되고 있다.

담합 과징금 폭풍···삼양사 재무부담 커지나

식음료

담합 과징금 폭풍···삼양사 재무부담 커지나

삼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2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추가로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에 대한 심의도 진행 중이며, 현금성 자산 감소와 유동부채 증가로 재무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과징금 납부 시 대규모 현금 유출이 불가피하며, 신사업 투자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28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통신

'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28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LG유플러스가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28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LG유플러스가 5G 최고 속도 20Gbps와 경쟁사와의 속도 비교를 실제 가능한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유지했다. 경쟁사 비교광고 역시 객관성 부족 및 기만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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