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절반은 공시 위반···과태료 23억 부과
대기업집단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23억3332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35개 집단의 139개 기업이 194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집단별로 보면 금호아시아나(18건, 5억2400만 원), OCI(18건, 2억7100만 원), KCC(16건, 4800만 원), 한국타이어(13건, 2억7900만원) 등에서 위반이 많았다. 내부 거래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