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조세 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의혹' 무혐의 판단
경찰이 해외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재산국외도피,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이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