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광동제약, 5일간 영업정지···"미심의 홍삼음료 기능 광고"
광동제약이 판매 중인 홍삼 음료에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광동제약이 판매 중인 홍삼음료에서 심의받지 않은 기능성 지표 광고를 적발, 관할 지자체인 서울 서초구에 통보했다. 적발된 제품은 광동제약 홍삼음료인 '광동 발효홍삼골드'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광동제약의 모든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