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포]"신고하지 마세요"···규제 첫 주, 편의점주는 몰래 검은 봉투를 건넸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되며 편의점 등 일선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환경부가 예외 사항을 허용해 기준이 모호해진데다 편의점 본사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점포에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손님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이 감내해야하는 상황이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된 지 이튿날인 25일, 도심지, 대학가를 비롯한 번화가와 주택가 등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