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암보험 진단·고지의무 등 어려운 보험약관 개선된다
암보험 진단과 고지의무 등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상품 감독 및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