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대표,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에코프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회사를 사랑해 주시는 주주, 투자자, 임직원 여러분들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에코프로는 "이동채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임한 이후 에코프로와 가족사들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5월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회사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금번 항소심 판결이 에코프로 가족사의 주요 사업 및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에코프로를 사랑하시는 주주, 투자자, 임직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동채 전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 전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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