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이동채 고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 고문을 법정 구속했다.
이 고문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9월 회사 경영진과 에코프로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을 공시하기 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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