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미공개정보 이용' 에코프로 이동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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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에코프로 이동채, 법정 구속

등록 2023.05.11 15:28

김현호

  기자

이동채 에코프로 상임고문이 지난 21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제공이동채 에코프로 상임고문이 지난 21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제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 받던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이 구속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이동채 고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 고문을 법정 구속했다.

이 고문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9월 회사 경영진과 에코프로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을 공시하기 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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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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