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개시···공제액도 늘어나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지난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안내했던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근로자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