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접수····"5억원까지 대출 가능"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말 출시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무주택자(구입)·1주택자(상환 등)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특히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