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車사고 경상환자 보상 프로세스 구축···심의 대상 확대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보상 절차가 달라짐에 따라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이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앞서 금감원은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이 클 경우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경상환자 치료가 한달을 초과하면 반드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기나 과잉치료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