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기준 개정···둔촌주공 등에 영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바꾸면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둔촌주공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앞으로 기존 심사기준보다 입지조건 및 가구 수 등을 좀더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HUG의 고분양가 산정 기준에 따르면 구(區) 내 1년 미만 분양 단지가 있을 경우 직전 사업장의 분양가 수준으로 분양보증을 내준다. 일반분양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이전 분양 단지 분양가의 105% 수준 내에서 결정한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