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재의 ESG 전망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현재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및 총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기반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이 개정 방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여기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기업 가치 제고와 부합하는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상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지능順으로 국장 떠나 미장 간다'는 웃픈 자조는 자칫 자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