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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조합원 51.7% 반대

등록 2026.11.07 18:20

신지훈

  기자

기본급 인상안 포함한 잠정합의안 통과 실패노조 7.1% 인상 요구와 회사 제안 차이 커

그래픽=이찬희 기자(제미나이 활용)그래픽=이찬희 기자(제미나이 활용)

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을 담은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7일 포스코와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이날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참여자 9177명 가운데 4433명(48.31%)이 찬성하고 4744명(51.69%)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가 찬성보다 311표 많았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30일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2.6%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 특별승호 3호봉 등이 포함됐다. 명절 상여금은 200만원에 기본급의 20%를 더해 지급하고, 2028년부터는 기본급의 30%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교대근무자의 휴일수당을 추가하고 상주·정비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배우자와 자녀까지 의료제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장기간 이어진 교섭 끝에 마련됐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 16일 임금교섭을 시작한 뒤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약 30차례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률과 보상 규모 등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 상여금 200% 등을 요구해왔다. 회사 측은 교섭 과정에서 기본급 2.5% 인상과 일시금 500만원 등을 제시했으며, 막판 협상을 거쳐 일시금과 상여금 규모 등을 조정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교섭이 장기화하자 노조는 지난 9월 두 차례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3차 파업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노사는 추가 파업을 앞두고 협상을 이어가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최종 투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임금협상은 다시 원점에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많아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포스코 측은 조합원 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사상생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 여건과 직원들의 정서를 깊이 고민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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