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은행→증권' 머니무브 뚜렷...금감원, 제도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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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은행→증권' 머니무브 뚜렷...금감원, 제도 개선 나선다

등록 2026.08.24 15:49

이진실

  기자

DC→IRP 등 제도 간 이전 추진실물이전 서비스 개선 TF 출범이전 절차 간소화·사유 안내 체계 강화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6조9000억원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에서 증권사로 자금이 옮겨가는 흐름이 뚜렷해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도 간 이전을 허용하는 등 실물이전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및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선 TF'를 출범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4년 10월 도입된 이후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실물이전 금액은 15조9000억원으로 약 25만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이전 금액은 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200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실물이전 과정에서는 증권사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긴 금액이 5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반면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동한 금액도 4조5000억원으로 28%에 달했다.

금감원은 실물이전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제약이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DB·DC·IRP 등 같은 제도 내에서만 계좌를 옮길 수 있어 DC에서 다른 사업자의 IRP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도 실물이전이 제한된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 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DC에서 타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현재 실물이전이 제한되는 환매중단펀드도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물이전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의무화된 녹취 방식 외에 안전한 비대면 의사 확인 수단을 마련하고 이전 신청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경우 가입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TF를 운영하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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