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서제약 제조소 Form 483 발부 허가 지연 원인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리보세라닙 신약허가신청(NDA)에 대한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했다고 10일 밝혔다.
CRL에는 리보세라닙 NDA에 등재된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한 일반 cGMP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돼 Form 483이 발부됐다고 기재됐다. FDA는 이번 실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이 리보세라닙 NDA 자체에 관한 사안은 아닐 수 있지만, 해당 제조시설이 NDA에 등재된 만큼 제조소와 협의해 지적사항을 적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DA는 해당 제조시설의 지적사항이 해소되고 cGMP 기준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 리보세라닙 NDA를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cGMP 관련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해 사전승인실사(PAI)를 실시할 수 있으며, cGMP 실사와 PAI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야 신약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CRL에 포함됐다.
미국 FDA는 의약품 제조시설이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cGMP 실사를 실시하며, 제조시설의 품질관리 체계는 신약 허가 심사에서도 핵심 평가 요소로 활용된다. CRL은 허가를 최종 거절하는 결정이 아니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는 절차로, 기업은 지적사항을 해소한 뒤 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제조시설은 지난 4월 FDA의 일반 cGMP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돼 Form 483을 받은 이후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실사 결과에 대한 최종 분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실사는 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실시됐으며, 해당 제조시설은 이전 5차례 FDA 정기 실사에서 4차례 조치 불필요(NAI)와 1차례 자발적 개선 권고(VAI) 판정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이번 CRL의 근거가 된 실사가 허가 심사를 위한 사전승인실사(PAI)가 아니라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한 일반 cGMP 실사로 진행돼 HLB와 엘레바가 해당 실사 진행 및 Form 483 발부 사실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엘레바는 CRL 수령 후 해당 실사가 결과적으로 신약 허가 심사와 연관된 사안임을 확인하고, 항서제약에 Form 483을 비롯한 답변 자료와 보완 완료 예상 시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HLB는 FDA Form 483과 항서제약의 보완자료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서제약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한 재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동건 엘레바 대표이사는 "이번 CRL상 임상 유효성·안전성 데이터에 관한 지적사항이나 추가 임상시험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요 보완 요구가 제조시설 cGMP 실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FDA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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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bott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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