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전분당 가격담합 심의 개시···CJ·삼양사·대상·사조CPK 과징금 750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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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가격담합 심의 개시···CJ·삼양사·대상·사조CPK 과징금 7500억 부과

등록 2026.07.07 13:58

권한일

  기자

입찰·부산물 가격 등 사전 합의 정황2조4900억원 규모 담합 매출 추산

시중 마트 매대에 진열된 전분당 제품. 사진=연합뉴스시중 마트 매대에 진열된 전분당 제품.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8년 9개월간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국내 기업 4곳에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달간 해당기업에 대해 의견을 받은 이후 최종 과징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전분당 입찰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CJ제일제당·삼양사·대상·사조CPK 등 4개 업체에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것으로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은 공정위 전원회의로 확정된다.

업체별 과징금 통보 규모는 ▲대상 2341억 4100만원 ▲사조CPK 2001억3200만원 ▲삼양사 2103억 4000만원 ▲CJ제일제당 1029억 6500만원 등이다. 이는 지난 2월 설탕 가격담합 사건에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부과된 4083억원을 크게 웃도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6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8년 9개월 동안 주요 식품·산업체가 발주한 전분 및 전분당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해 물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상·사조CPK·삼양사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분당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단백피·글루텐·배아 등 부산물 판매가격도 매월 공동으로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산정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입찰 담합 약 9400억원, 부산물 가격담합 약 1조5500억원 등 총 2조4900억원 규모다.

전분당은 물엿, 올리고당, 액상과당, 알룰로스 등의 원료로 라면·과자·음료·빵·빙과류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업계에서는 4개 업체가 국내 B2B 전분당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담합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으로 법적 효력이 확정된 건 아니다. 해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의견서 제출과 증거 열람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며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는 집중 감시와 엄중한 법 집행으로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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