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임단협 타결로 임금 2.5% 인상 결정

보도자료

대한항공, 임단협 타결로 임금 2.5% 인상 결정

등록 2026.07.07 12:53

황예인

  기자

아시아나항공 통합 특별공로금 200만원 지급직원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개선 주요 합의

대한항공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왼쪽)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 사진=대한항공대한항공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왼쪽)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노사가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했다. 기본급 2.5% 인상과 더불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과정에서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특별공로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7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우기홍 부회장과 조영남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4월1일부로 일반·기술·객실승무직 직원의 직급별 기본급을 임금 총액 기준 2.5% 범위에서 올린다. 또한 오는 12월17일 마무리되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 1인당 200만원의 특별 공로금을 지급한다. 특별 공로금은 오는 12월10일 지급될 예정이다.

우기홍 부회장은 조인식에서 "성공적인 통합 대한항공의 출범과 진정한 글로벌 네트워크 캐리어로의 안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절실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노사가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저력을 바탕으로 이번 통합에서도 하나 된 대한항공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사는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편에도 합의했다. 승격 및 휴가 제도를 비롯한 직원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직원 항공권 이용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