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성수4지구 유찰···대우건설 "절차·법령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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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수4지구 유찰···대우건설 "절차·법령 위반 소지"

등록 2026.02.10 15:22

수정 2026.02.10 15:23

이재성

  기자

2차 입찰 일정 공고조합 "필수 도면 누락"대우건설 "지침 준수"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바사업 조합 사무소. 사진=뉴스웨이DB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바사업 조합 사무소. 사진=뉴스웨이DB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조합 측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유찰 사유로 들었으나 대우건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2차 입찰 현장설명회는 오는 19일이며, 입찰 마감은 4월 6일이다. 공사비, 입찰보증금 등 기존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성수4지구가 2차 입찰 공고를 낸 것은 전날 마감된 1차 입찰이 유찰됐기 때문이다. 1차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해 2파전이 성사될 것으로 보였지만, 대우건설이 필수 제출 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

조합측은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상 필수 제출 항목인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근거 자료"라며 "도면 미제출로 인해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즉각 반발했다. 입찰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조합이 부당하게 유찰을 선언했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성수4지구 입찰 지침과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고시나 서울시 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한다"며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 판례에서도 기계·전기·토목 도서 등은 필수 입찰 서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이사회나 대의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찰을 판단했다"며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이며,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법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일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제시한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평)당 공사비는 114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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