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빗썸서 오입금 사고 발생 추정···한때 비트코인 8100만원까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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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서 오입금 사고 발생 추정···한때 비트코인 8100만원까지 하락

등록 2026.02.06 21:59

한종욱

  기자

랜덤박스 경품 실수로 오입금 추정비트코인 투자심리 약화 우려도

빗썸서 오입금 사고 발생 추정···한때 비트코인 8100만원까지 하락 기사의 사진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8100만원선까지 하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거래소 측의 실수가 아니냐는 추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6일 오후 7시 30분 빗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8110만원에 체결됐다. 이날 빗썸 내에서 거래량은 24조원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해 빗썸 측은 오입금 물량을 회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앱에서도 비트코인 내부 유통량은 현재 표기되지 않는 상황이다.

복수의 여론 제보에 따르면 빗썸이 랜덤박스 경품으로 2000원의 금액을 지급하려다 실수로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오기했다고 추정된다. 이에 따라 수백명에게 2000개 가량의 비트코인이 입금됐고 이를 확인한 일부 고객들이 매도했다는 것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코인 현물 발송이 아닌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비트코인이 아닌 장부상 비트코인이 실제 매도물량과 체결됐을 가능성도 있다.

빗썸 관계자는 "정리 중인 사안이다"며 "사안이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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