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범위 내 명확한 고지 필요성 부상업계, 계약서 조항 및 협의 절차 강화 검토차액가맹금 규정 부실, 소송 위험성 상존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두 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확정했다. 맘스터치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승소한 반면 한국피자헛 사건에서는 가맹점주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두 사건 모두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맘스터치 사건에서 법원은 원재료와 부자재 공급 가격 구조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을 통해 사전에 고지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맹점주들이 해당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원재료 가격 조정 역시 계약서에 명시된 협의 사항에 해당하며 해상운임과 원자재 가격 상승, 전반적인 물가 인상 등 실제 비용 증가 요인이 반영됐다는 점도 인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한국피자헛 사건에서는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차액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가맹계약서에는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고, 가맹점주들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본사가 물류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 계약서에 근거 없이 차액가맹금을 청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가맹점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대가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차액가맹금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가맹계약과 정보공개서를 통해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고지되고 합의됐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일한 수익 구조를 운영하더라도 계약 문구와 고지 방식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이 수익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계약서 문구와 정보공개 내용, 차액가맹금 운영 방식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박준우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일종으로 가맹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명시적 조항을 신설하고, 차액가맹금 도입 및 변경시 사전 협의 절차가 구축되어 있는지, 해당 협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우선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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