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현금 돌려드려요"···내달부터 휴대폰 '페이백'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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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금 돌려드려요"···내달부터 휴대폰 '페이백' 사라진다

등록 2026.01.20 08:12

수정 2026.01.20 09:48

유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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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덕

  기자

유통망 보조금 구조 정책 전면 개편페이백 사라지고 지원금 지급 투명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도입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 유리창에 단통법 폐지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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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는 없어지며, 15% 한도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 지급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이 가능하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도입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 유리창에 단통법 폐지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는 없어지며, 15% 한도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 지급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이 가능하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동통신사 전산상 제값으로 개통해 정부의 단속을 피하고, 휴대폰 대리점 차원에서 일정 기간 뒤 구매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페이백'(프리할부) 정책이 다음 달 폐지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이런 내용의 개통 정책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최근 휴대폰 대리점(유통망)에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

이로써 2026년 2월 1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유통망 차원에서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프리할부' 방식이 전산상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다음 달 첫 날은 휴대폰 개통을 지원하지 않는 공휴일이라, 실질적인 시행은 2일이 된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는 페이백을 금지하는 대신 유통망 보조금도 통신사 공통지원금처럼 정규화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을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했는데,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되면서 법 한도를 넘는 보조금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배경은 투명한 지원금 지급 체계 확립이다. 한 통신사가 유통망에 배포한 공지에 따르면 "이통사 지원금 외에 유통망 지원금이 100% (전산에) 입력 돼야 전체 고객 지원금의 규모가 파악 되고, 지원금 규모가 파악돼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시기에는 프리할부가 비공식 지원금 수단으로 쓰였지만, 정식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더 이상 불법적인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이 도입되면 이통사 지원금은 물론 유통망 지원금도 통신사 전산에 모두 등록되게 된다. 총 지원금 규모가 고스란히 확인되기 때문에 일각에선 정책 시행 후 가입자가 타 통신사로 이동한다면 위약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프리할부 폐지는 3개 이동통신사의 공통 정책"이라며 "단통법 폐지 이후 합법적인 지원을 위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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