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배당 늘리고 자사주 태우고···지주사, 저평가 시대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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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늘리고 자사주 태우고···지주사, 저평가 시대 끝나나

등록 2026.03.07 14:03

김호겸

  기자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로 지주사 주식 가치 반등 기대분리과세와 연결 재무제표 적용 고배당 투자전략 부각자본시장법·상속세법 개정으로 기업 환경 개선 박차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국내 증시 과제인 지주회사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신정부 출범 이후 일반주주 보호 정책이 제도적으로 안착하면서 국내 지주회사들의 기업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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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지주회사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변화 본격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 정책 개선 등 주주 보호 강화

지주사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감 확대

핵심 변화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1년 내 의무화

자사주 담보 설정·교환사채 발행 금지

예외적 처분 시 매년 주주총회 승인 필요

배당 정책 변화

고배당 기업 주식 분리과세로 일반 투자자도 혜택

배당성향 산출 기준 연결 재무제표로 명확화

지주사 투자 시 실질 수익률 극대화 전략 부상

향후 전망

자본시장법·상속세법 개정안 추가 동력 예상

공정가액 산정·우선배정권 등 일반주주 권익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도입 시 저평가 해소 기대

어떤 의미

단순 자산 규모 아닌 주주 이익 배분이 핵심 투자 지표로 부상

규제와 혜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주사가 수익률 좌우

지주사 투자 패러다임 전환 신호

7일 증권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그간 지주사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해왔던 자사주가 이제는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하면서 주주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 역시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특히 자사주를 담보로 한 질권 설정이나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주를 쌓아두는 대신 실질적인 주식 수 감소를 통한 주당순이익(EPS) 제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예외적 처분 계획을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점도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자 주주들에게는 투명성 확보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배당 정책의 변화도 지주사 매력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다. 현재 시행 중인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고배당 기업을 판별하는 기준인 배당성향 산출 방식이다.

정부는 배당성향을 계산할 때 별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운영되는 지주사의 특성상 연결 기준 순이익을 바탕으로 배당 정책을 펼치는 기업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 셈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수익률 자체도 높지만 분리과세를 통해 실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주사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추진될 자본시장법과 상속세법 개정안이 지주사 기업가치 재평가의 추가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열사 합병 시 공정가액 산정 의무화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우선배정권 부여 등은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단순히 자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주사를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혜택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주들과 이익을 나누는지가 수익률을 가르는 핵심 지표라는 평가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이미 시행 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올 하반기 도입될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국내 지주사 지배구조의 체질 개선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이 도입되면 지주사의 저평가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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