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선불 결제수수료 평균 하락세 나타나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비교 가능성 높아져공시 대표성 강화, 투명성 제고 위한 금융당국 조치
13일 금융당국은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통해 공시 대상을 기존 11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포함된 곳은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갤럭시아머니트리, KSNET 등 6곳이다.
기존 공시의 경우 공시대상 업체가 11개사로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수수료만 공시해 비교 가능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 확대 등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선불결제 수수료에도 신용카드와 같이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업계의 자율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공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결제수수료 공시의 대표성과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 공시 대상 11개사의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는 월평균 40조7000억 원 중 49.3%(20조 원)에 그쳤지만 신규 6개사가 포함되면서 비중은 75.8%(30조8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8~10월 개편 제도의 조기 시행을 위해 17개 업체가 결제수수료율을 시범 공시한 결과 전체 공시 대상 업체의 금액 가중평균 수수료율은 카드 1.97%, 선불 1.7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공시(2025년 2~7월) 대비 카드가 0.06%포인트, 선불이 0.09%포인트 각각 하락한 수준이다.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선불 결제수수료 역시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맹점 매출 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가이드라인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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