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환대출 수수료 18배차···금융당국 상한제 추진에 핀테크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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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수수료 18배차···금융당국 상한제 추진에 핀테크 '속앓이'

등록 2026.03.06 15:29

이은서

  기자

중·저신용자 비용전가 논란 속 업계·저축은행 입장차카카오페이·토스 등 현행 최고 1.3%→0.8~1.0%로 인하 전망금융당국,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2금융권 중개 수수료율을 법적으로 규율하고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금융권의 높은 수수료가 중·저신용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핀테크 업계는 영업력과 차주 특성이 다른 1금융권과 2금융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중개 수수료가 차주에게 직접 전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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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2금융권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 추진

높은 수수료가 중·저신용자에 부담 전가 우려가 주요 배경

하반기부터 0.8~1.0% 상한선 적용 가능성

숫자 읽기

일부 플랫폼 2금융권 수수료율 1.3%, 시중은행 대비 최대 18배 높음

저축은행 대환대출 10건 중 7건이 핀테크 플랫폼 통해 성사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5년 새 21조→40조 원으로 급증

반박

핀테크 업계는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영업력·차주 특성 차이 강조

플랫폼 수수료율이 대출금리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

중소형 플랫폼 타격, 소비자 불편 증가 가능성 우려

저축은행 입장

수수료율 차이 일부 인정하나, 격차 과도·산정 불투명성 지적

중개 수수료가 사업비에 포함돼 결국 차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

금융당국, 수수료 인하 시 금리 인상 자제 요구

주목해야 할 것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오프라인과 동일한 수수료 제한 규정 적용 검토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 편의·금리 변화 등 시장 영향 주목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반기 내에 대출 중개 플랫폼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마련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다. 예상 상한선은 0.8~1.0% 수준으로 현재 일부 플랫폼이 적용 중인 1.3% 대비 최대 0.5%포인트 낮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의 2금융권 대출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수수료가 사실상 자율적으로 책정되면서 1금융권과 2금융권 간 수수료율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진 점이 있다. 특히 이 같은 구조가 중·저신용자에게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실제 핀테크 3사의 개인신용대출 중개 수수료율을 보면 카카오페이는 저축은행 대환대출 수수료율이 1.3%로 시중은행(0.07%)보다 약 18배 높다. 토스 역시 저축은행 1.3%, 시중은행 0.08%로 약 16배의 격차를 보였다.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는 저축은행 0.82%, 시중은행 0.08%로 약 10배 차이를 나타냈다. 다만 저축은행 수수료율이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상한선(0.8~1%) 범위에 근접해 제도 개편 이후에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형 대출 중개 플랫폼인 핀다와 뱅크샐러드 역시 저축은행 대환대출 수수료율이 1%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핀테크 업계는 1금융권과 2금융권 간 수수료율 차이가 두 업권의 영업력과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른 리스크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반박한다. 또 중개 수수료가 대출 금리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라며 수수료가 인하되더라도 차주의 이자 부담이 곧바로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1금융권과 2금융권 간 수수료율 차이는 플랫폼 의존도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1금융권은 자체 영업력만으로도 고객 유입이 가능해 대출 중개 플랫폼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영업력이 제한적이어서 플랫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저축은행 대환대출의 10건 중 7건은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대출 중개 서비스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기말 기준 21조 원에서 2024년 9월 약 40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플랫폼 영향으로 보고 있다.

핀테크 업계는 대출 모집인 수수료가 통상 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대 초반의 플랫폼 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될 경우 대형 플랫폼 3사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대출중개 사업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대출 중개 플랫폼은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일률적인 수수료 상한 규제가 플랫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들은 다시 여러 은행 앱을 일일이 설치해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과거의 불편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저축은행은 은행과의 수수료 격차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가 과도하고 수수료 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개 수수료가 사업비에 포함돼 있어 결국 차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 가격이다. 중개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시장 원리"라고 반박했다.

최근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금감원장도 중개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 언급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저축은행의 대출 중개 플랫폼 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출 금리를 올려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수료율 인하 등 제도를 완화해주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방침에 발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프라인 모집인에게만 적용되던 대부업법 시행령의 '중개수수료 제한' 규정을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도 적용하도록 제도 변경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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