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총 3584건으로 11월 3335건을 넘어섰다. 12월 계약에 대한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 20일가량 남아 있음에도 200건 이상 많은 거래량이 집계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10·15대책 이후 거래량이 10월 8456건에서 11월 333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12월 들어 거래량이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며 다시 6000건대를 회복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토허구역 확대로 매수·매도자가 거래 약정 후 지자체의 허가와 계약서 작성까지 15~20일, 거래 신고까지는 30~40일 이상 소요되면서 '토허제 시차'가 발생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기존 토허구역이던 강남3구와 용산구는 12월 거래량이 11월에 훨씬 못미친 반면 강북에선 은평구 1곳을 제외한 나머지 21개구의 12월 거래량이 11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한편 전문가들은 토허제 영향으로 전세를 낀 매수가 어려워지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올해 5월 초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부활 여부, 6월 지방선거 전 토허구역 해제 여부,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일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인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는 정부·여당이 지방선거 전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을 제외한 강북 외곽과 분당·과천을 제외한 경기 일부는 토허구역에서 풀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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