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서학개미들 '국장'으로 돌아오라"···정부, '해외주식 양도세 한시 면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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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들 '국장'으로 돌아오라"···정부, '해외주식 양도세 한시 면제' 발표

등록 2025.12.24 15:35

문혜진

  기자

2025년 12월 23일까지 한시적 세제혜택원화 환전 후 1년간 국내주식 투자 조건외화유출 방지 및 시장 안정화 목적

"서학개미들 '국장'으로 돌아오라"···정부, '해외주식 양도세 한시 면제' 발표 기사의 사진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활용해 개인투자자의 자금 흐름을 국내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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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주식 매도 자금 국내 증시 투자 시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 발표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자금 유입 유도 목적

프로세스

2025년 12월 23일까지 해외 주식 매도 후 원화 환전해 국내 주식에 투자

투자금 1년간 유지 시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비과세 비율과 적용 기간은 유입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

숫자 읽기

현재 해외 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 시 22% 세율 적용

한시적 비과세로 세 부담 완화 및 외화 유출 억제 기대

맥락 읽기

개인투자자 환율 변동 위험 완화 위해 선물환 거래 허용

해당 거래 손익에 양도소득세 공제 적용 예정

향후 전망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와 개인 자금 운용 선택지 확대 기대

세제 인센티브 효과와 실제 자금 이동 규모는 시장 반응에 달림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시장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투자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이를 1년간 유지할 경우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한다. 적용 기간과 비과세 비율은 자금 유입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연간 손익을 합산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세율로 과세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비과세 조치를 통해 해외 주식 매도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 외화 유출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제 패키지에는 개인투자자의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 대상 선물환 거래를 허용하고,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금 운용 선택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세제 인센티브의 적용 요건과 기간이 한시적인 만큼, 실제 자금 이동 규모와 효과는 향후 시장 반응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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