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 보상 권고···사측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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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 보상 권고···사측 "면밀히 검토"

등록 2025.12.21 15:03

한종욱

  기자

한국소비자원 1인당 10만원 지급 권고총 2조3천억원대 보상 부담 시나리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허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허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SK텔레콤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10만원' 해킹 피해 보상 조정안을 두고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 홈가입자서버(HSS)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이 골자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등을 근거로 SK텔레콤 측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소비자 58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수락 시 최대 2조3000억원···SKT "신중 검토"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결정을 받아들이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체 피해자는 약 23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할 경우 총 보상 규모는 약 2조3천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정안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SK텔레콤은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회사 안팎에서는 이미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투자에 1조원 이상을 집행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 비용 부담을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선 분쟁조정도 잇따라 불수락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도 수락하지 않은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위약금 전면 면제,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절반 보상 등을 담은 직권 조정을 의결했을 때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소비자위 조정안 역시 수락 가능성을 두고 시장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다음 달 중순까지인 만큼 SK텔레콤이 소송·조정·자체 보상안 등 여러 옵션을 놓고 비용 대비 효과를 저울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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