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삼성생명 '일탈회계' 종지부···유배당 보험 향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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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일탈회계' 종지부···유배당 보험 향방 촉각

등록 2025.12.02 16:10

김명재

  기자

금감원, 생보사 '일탈회계' 3년 만에 중단 결정"신뢰성 위해 불가피한 결정" 입장 밝혔지만'계약자지분조정' 배당 논란 재점화 가능성도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일탈회계' 처리를 3년 만에 중단했지만, 논란의 핵심인 삼성생명의 유배당계약 배당 몫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8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긴급토론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일탈회계' 처리를 3년 만에 중단했지만, 논란의 핵심인 삼성생명의 유배당계약 배당 몫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8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긴급토론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해 온 이른바 '일탈회계'를 3년 만에 중단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삼성생명의 유배당계약 배당 몫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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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의 유배당보험 일탈회계 중단 결정

3년간 지속된 계약자지분조정 방식 공식 종료

삼성생명 등 주요 보험사에 직접 영향

맥락 읽기

일탈회계는 2022년 IFRS17 도입 전 삼성생명 질의회신에서 시작

유배당보험 배당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3년간 관행 유지

숫자 읽기

삼성생명 유배당계약 결손금액 1조2000억원

삼성생명, 3분기 보험부채 0원 평가

1980~90년대 유배당계약 배당 재원 발생하지 않음 주장

주목해야 할 것

삼성생명 유배당계약 배당 몫 불확실성 지속

과거 소송 패소에도 추가 법적 분쟁 가능성 제기

금융당국 결정에 대한 업계 비판 여전

향후 전망

보험사 회계 처리 및 경영 전략 변화 불가피

보험업계 혼란 우려

예측 가능성 강조된 새 회계기준 신뢰성 시험대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전날 연석회의를 열고 생보사들의 '일탈회계' 회계처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중단 조치로 생보사들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격으로 평가해 올해 연간 재무제표부터 보험부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업권 혼란 방지 차원에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생보사가 IFRS 전면 도입국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간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보험업 부채인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왔다. 이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삼성생명의 질의회신에 따른 조치로 2023년 도입 이후 3년 동안 지속된 일탈회계가 일단락된 셈이다.

다만 삼성생명의 유배당계약 배당 몫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불거졌던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재차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앞서 2011년 이들은 삼성생명의 미지급 배당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향후 삼성생명의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배당을 받을 수 있어 유배당보험 가입자들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유배당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통해 매수한 삼성전자 지분을 향후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판결인 셈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이번 일탈회계 중단 조치 이후에도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을 보험부채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추가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상황이다.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과거 배당금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이긴 적이 있었지만 이번 일탈회계 중단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며 "삼성생명이 3분기에도 재무제표 상 보험부채를 0원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앞으로도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당시 계약에 대한 배당 재원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 의무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 지난달 14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통해 "1980~90년대 거둬들인 유배당계약 결손금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해 계약자 배당을 위한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일탈회계 중단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기류도 적지 않다. 새 회계기준의 핵심 도입 요지가 다름 아닌 예측 가능성임에도 수년간 허용해 온 기준을 이제 와서 번복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 변화로 보험사의 기존 회계 처리와 경영 전략이 단번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될 수 있다"라며 "이는 향후 보험사들의 전략 수립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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