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세율 각각 0.05%p, 0.2%p로 조정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도입으로 조세 형평성 강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로 각각 조정된다. 모든 변경 사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감액배당은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조항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과세 형평성 제고와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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