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년 1월부터 거래세율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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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거래세율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인상

등록 2025.12.01 11:07

김호겸

  기자

내년 1월부터 세율 각각 0.05%p, 0.2%p로 조정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도입으로 조세 형평성 강화

내년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씩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로 각각 조정된다. 모든 변경 사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감액배당은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조항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과세 형평성 제고와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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