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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징역·벌금 6배·퇴출 예고

증권 증권일반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징역·벌금 6배·퇴출 예고

등록 2025.11.04 15:25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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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단, 내부자 거래·시세조종 끝까지 추적부당이득 6배 과징금과 계좌 동결 등 초강경 대응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김명재 기자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김명재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예고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부당이득의 최대 6배 과징금과 징역형, 계좌 동결, 임원 퇴출 등 경제적 제재 수단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만들겠다"며 "징역형은 물론 부당이득의 최대 6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증권계좌 개설 제한과 임원 퇴출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화이트칼라 범죄는 징역보다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게 중요하다"며 "1호 사건에서는 1000억원 자금이 동원돼 400억원의 부당이득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해당 세력의 계좌 75개를 지급 정지하고, 부당이득의 두 배인 8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는 "필요하면 원금까지 몰수할 법적 근거도 있다"고 덧붙였다.

'패가망신 1호 사건'은 슈퍼리치 전주(錢主)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해 2년에 걸쳐 시세를 조작한 조직적 범죄로 드러났다. 권 부위원장은 "감시망에 걸리지 않으려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리며 투자자를 유인했고, 실체 없는 계약이나 MOU를 호재로 포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된 '패가망신 2호 사건'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였다. NH투자증권 임원이 11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가족과 지인에게 주식을 사게 한 뒤, 공개 시점에 팔아 약 2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권 부위원장은 "형사 고발과 함께 최대 두 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권 취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보를 전달받은 가족·지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합동조사단이 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통해 끝까지 추적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인력 37명으로 구성돼 있다. 권 부위원장은 "거래소가 시세조종을 포착하면 금감원이 조사하고, 금융위가 압수수색까지 이어가는 원스톱 체계를 갖췄다"며 "기존 평균 15개월이 걸리던 조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고,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시한 없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신뢰 회복이 주식시장 활성화의 전제"라며 "주가조작 근절, 상법 개정, 주주가치 제고 등 제도 개선이 맞물린 결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4200선을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주가지수는 전인미답의 구간으로 힘차게 우상향하고 있다"며 "단기 급등보다 배당 중심의 장기투자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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