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 지배구조법 대응···법무법인 지평과 협업임원별 책임 명확화·리스크 관리 선제 대응 나서
29일 코람코는 법무법인 지평과 협업해 책무구조도 설계 및 내부통제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금융회사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업무를 임원별로 중복이나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내년 7월 초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코람코는 금융권 내부통제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사내 조직구조와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실질적 책무구조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리스크 관리·준법감시 분야에서 다수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한 지평은 코람코의 리스크 요인과 대응체계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대표이사 중심의 총괄관리 체계 아래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외부 자문체계 및 독립 감사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승회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권의 내부통제 리스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한 단계 더 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 업계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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