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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NH투자증권 임원, 11종목 공개매수 정보 이용해 20억원 부당이득 편취 혐의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NH투자증권 임원, 11종목 공개매수 정보 이용해 20억원 부당이득 편취 혐의

등록 2025.10.28 10:21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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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단, 해당 임원 집무실·공개매수 관련 부서 압수수색해당 임원, 최근 2년여간 중요 정보를 직원·지인에 반복 전달

NH투자증권 임원, 11종목 공개매수 정보 이용해 20억원 부당이득 편취 혐의 기사의 사진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해당 임원 집무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에 대해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거래소에서 시장감시를 통해 공개매수 전후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다수 포착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매매심리 결과를 통보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해 조사하던 중 공개매수 주관사 고위 임원의 연루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조사대상 기간과 대상 종목 등을 확대 조사하던 중 사안의 중대성과 금융위의 강제조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합동대응단에서 조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혐의 내용은 해당 임원이 최근 2년여간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 정보를 직장 동료와 지인 등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전달했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매매 분석 및 자금 추적 내용에 따르면 공개매수 발표 전·후 증권사 임원 측과 정보 이용자들 간 주식 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 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됐고,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들은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 증권 계좌를 다수 사용했고, 사용한 차명 계좌도 수시로 바꿔 가며 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혐의자들이 증권사 내부 또는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합동수사단은 "NH투자증권의 경우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증권사로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금번조사를 통해 해당 증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스스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닌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의 몫"이라며 "합동대응단은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 임직원 등 정보의 우위를 지닌 내부자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엄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이어지도록 조치함으로써 주가조작과 동일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 특성상 미공개정보이용 소지가 높으나 시장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회사 및 사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해 점검·조사를 확대해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업계의 미공개정보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준법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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