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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의원·약국까지 확대···전체 요양기관 10% 참여

금융 보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의원·약국까지 확대···전체 요양기관 10% 참여

등록 2025.10.23 10:00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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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일반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지원대한약사회·대한한의협 1만5000개 추가 참여 예정

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오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국 10만여 개 요양기관 가운데 약 10%가 '실손24' 시스템을 통해 종이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해 참여 기관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의 의원·약국 등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요양기관 연계 현황과 그간의 추진과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8000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청구전산화는 오는 25일 의원 및 약국 9만7000곳까지 확대된다. 현재 도합 10만4541개 요양기관 중 10.4%인 1만920개가 실손24 앱에 연계돼 병원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 의원 및 약국 연계율은 6.9%(6630개)다.

여기에 지난달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계된 의원과 약국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양 협회 소속 기관 수는 모두 약 1만5000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내년 1월부터 5년간 신용보증기금 0.2%포인트(p)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보험 보험료도 최대 5% 할인된다.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을 다운받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회원가입 없이도 청구전산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앱이나 홈페이지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3자 청구' 기능을 활용해 고령층 부모를 대신해 자녀 등 제3자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대신 진행하거나, '나의 자녀청구' 기능을 통해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24 미참여 요양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를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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