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즉시 시행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도 개정을 통해 세부 보험종목과 보험금 한도를 재정립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의 낙상상해보험 판매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금융당국은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민원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험 민원의 경우 의료·법률 등이 쟁점인 분쟁민원이 증가해 평균 처리기간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결에 집중하여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보험사 자회사의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도 추가된다. 이로써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 2023년 도입된 지급여력(K-ICS) 제도 운영 경험에 기반해 권고 기준을 합리화한다.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사가 준수해야 하는 K-ICS비율 요건을 여타 권고기준과 마찬가지인 130% 이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인 오는 28일부터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동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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