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적보험 협업 도모해야"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다태아 태아보험의 인수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가입 실적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모와 태아가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여전히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 완화 이후 농협생명과 DB생명이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흥국생명도 지난해 9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에서 판매를 중단해 사실상 철수한 상태"라며 "국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이 2004년 2.1%에서 2024년 5.7%로 급증했는데도 보험사 인수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가입 심사 과정에서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를 일률적으로 불합리하다고만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태아 관련 보장 수요는 건강보험 등 공적 복지체계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며 "민간보험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로 제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와 손해보험협회가 협약을 맺고 10억 원 규모 '다태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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