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정 확대에 사전 협의 주장서울시, 실질적 협의 부재·일방적 통보 비판전문가, 지속적 갈등시 정책 신뢰 상실 경고
17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허구역을 포함한 규제지역 확대(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방안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와 사전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토허구역 지정 협의를 묻는 질의에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가 됐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가 크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공감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통보에 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실무 차원의 통보 외에 실질적 협의는 없었으며 전역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책이 강행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13일 서울시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기존에 밝혀왔던 정책 방향과는 다른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상 토허구역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지정 대상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를 포괄하고 있어 국토부 권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해당 조치가 정비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분담금 증가 및 자금 조달 여력이 낮은 지역의 사업 지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적 불일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는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부도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조율 미비가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도 저하와 시장 혼란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서울시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다른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엇박자가 계속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정책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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