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활용 관행 첫 제동···20일부터 즉시 시행기존 주주이익 영향, 구체적 기재 의무화발행 급증에 따른 투자자 보호·시장 투명성 제고
16일 금융감독원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내용이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환사채 발행결정'과 '자기주식 처분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공통 적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9월 포함)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결정 건수는 50건, 금액은 1조445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전체 발행 수준(28건, 9863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9월 한 달에만 39건, 1조1891억원이 결정돼 3분기 전체의 78%(건수 기준)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교환사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나 기존 주주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교환사채 발행을 최초 공시한 36개사 중 25개사(69.4%)의 익일 주가는 하락했다. 금감원은 "교환사채 발행 급증이 이어질 경우 투자심리 위축과 주가 급락 등 시장 전반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교환사채 발행 시 투자자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기재 항목은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를 선택한 이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검토 내용 ▲주식교환 시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 내용(사전협약 포함) ▲주선기관 명칭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기업이 주주이익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향후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공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정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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