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보안법 발효, 중국 기업 직격탄삼성바이오로직스·에스티팜 글로벌 수주 확대미국 관세 정책 변화 '촉각'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최근 생물보안법 조항이 포함된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찬성 77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생명공학 기술과 유전정보를 다루는 기업 중 '국가안보 우려 대상'으로 분류된 해외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항에는 구체적인 기업명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앞서 초안 단계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와 BGI, MGI 등이 거론된 만큼 중국 CDMO(위탁개발생산)와 유전체 분석 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한국 기업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최근 연달아 북미 빅파마와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소재 제약사와 12억9464만 달러(한화 약 1조8001억원) 규모의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창사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분류된다. 앞서 올해 4월에도 미국 제약사와 약 7370억원 규모 생산 계약을 맺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탈중국 공급망'의 대안으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에스티팜도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입었다. 에스티팜은 지난 8월 글로벌 탑10 제약사와 86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신약의 원료는 그간 중국에서 생산됐으나, 중국을 바이오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이번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회사의 진단이다. 에스티팜은 지난 7월 기업설명회를 통해 올해 바이오 USA와 TIDES USA에서 92곳의 글로벌 기업과 미팅을 진행한 결과 비밀유지계약(CDA) 18건, 물질이전계약(MTA) 8건, 공급계약 6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전체 분석과 ADC(항체약물접합체) 영역은 중국 장비·시약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탓에 공급 대체에 한계가 있어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미국 현지에서 제기된다. 국내 일부 기업도 우시XDC 등과 협력 중인 만큼, 법안 시행 시 파트너 재편이나 내부 생산 역량 강화가 선결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기에 관세 변수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시장을 출렁이게 한 바 있다. 다만 당초 관세 부과 시행 날짜로 예정된 1일이 보름가량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으며 사실상 유예된 상태다. 미국 행정부가 최근 제네릭(복제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약가 급등과 공급 공백을 우려한 내부 반대 여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14억9000만달러(약 2조688억원) 규모 의약품을 수출했는데, 이는 전체 의약품 수출 대비 18.8%의 비중으로 가장 크다. 최대 수출 시장에 대한 관세가 유예되며 국내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향후 브랜드·특허 의약품에 대한 관세 추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 제약사가 미국 의약품 수출에서 제네릭뿐 아니라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와 고가 치료제 비중을 점차 확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관세 정책의 미세조정 방향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한 글로벌 대형 제약사가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히고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세계 최저 수준(최혜국 대우)으로 낮추기로 발표하는 등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라서다. 실제로 셀트리온 등 국내 대형사는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인수하며 조기 대응에 나선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생물보안법이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면,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라며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도 속에서 한국 기업도 복합적인 대응을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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