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조기수령·대출상품 우대조건 꼼꼼히 확인해야생계유지 예금 185만원 압류 제한 사실 재확인
금감원은 채무자의 모든 예금을 압류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회사가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전액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별도 신청 없이도 압류금지 생계비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TF 거래와 관련해서는 동시호가 시간대(15:20~15:30)에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므로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시간대에 시장가 주문을 넣으면 예상치 못한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금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완납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개시연령을 앞당길 수 있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금전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조기 수령 시 매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상품과 관련해서는 금리우대 조건이 갱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급여이체와 카드사용 조건이 강화된 사례에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약정서에 조건이 명시돼 있어 은행의 업무처리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대출 가입이나 갱신 시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농산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사고를 직무수행 중 사고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유사 행위라 해도 직무와 연결된다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입원수술보험금은 입원기간이 당일인지, 2일 이상인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안내됐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입원기간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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