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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버넌스포럼, 태광산업 EB 발행 관련 법원 판결에 "법적 모순 우려"

증권 증권일반

거버넌스포럼, 태광산업 EB 발행 관련 법원 판결에 "법적 모순 우려"

등록 2025.09.22 16:02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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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단순 자산 취급하는 것은 실제 경영 환경과 맞지 않아""경영권 프리미엄·전환사채 등 다양한 사례들과 비교해 논의 필요"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오전 Two IFC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오전 Two IFC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원이 태광산업과 트러스톤자산운용 간 교환사채(EB) 발행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다수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기주식 교환 사채의 법적 쟁점-태광산업 케이스 중심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해당 세미나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에 대해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태광산업과 트러스톤자산운용간의 법적 다툼에 대해 "현재 법체계가 주주 보호와 경영권 견제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옥렬 교수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시장에 내놓는 행위가 신주를 새로 발행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며 "기존 판례에서는 자기주식을 단순히 자산으로 취급하지만 이는 실제 경영 환경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목적은 본질적으로 신주 발행을 통한 외부 자금 유치와 주주 지분변동 등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기에 자기주식 처분을 단순한 매매로 해석하는 것은 실제적인 기업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번 법원의 해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 제3자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 다양한 유사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복합적인 관점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자사주의 법적 해석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사주를 단순히 자산으로 본 대법원 판결은 세금 부과를 염두에 둔 결과물"이라며 "이러한 해석은 주주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자사주가 활용될 소지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주를 자산으로 보느냐 미발행 주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리 전개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자산설을 따르면 다른 유형의 자산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이사회 재량이 강조된다. 반면 미발행 주식설로 접근하면 신주 발행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주주 평등 원칙과 충실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천 변호사는 "기업 스스로 자본으로 공시해놓고 법원은 자산으로 본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엉망진창'으로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사주 거래 과정에서도 주주의 법적 의사 표시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주 취득 시 모든 주주에게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단체법적 행위를 해놓고 처분할 때는 개인법적 행위로 처리해 특정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 판례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자사주를 자산으로 보는 기존 해석은 세제상의 목적에 따른 논리일 뿐"이라며 "법원은 자산설이 아닌 미발행 주식설을 적용해 주주 평등의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판례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국내 상법상 주주 보호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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