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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건설·하도급업체 91%, 노동·산업안전법 위반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종합건설·하도급업체 91%, 노동·산업안전법 위반했다

등록 2025.09.14 16:41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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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사업장에 과태료 총 1억1752만원 부과총 34개소에서 38억7000만원 임금체불 확인김영훈 "위법 사항은 이유 불문하고 엄단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9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CH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9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CH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에서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에서 실시됐다.

감독 결과 91%인 63개소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중복)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했으며,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의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은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총 34개소에서 1357명의 임금(38억7000만원)이 체불된 사실도 확인됐다.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임금체불을 겪었을 정도로 다수·고액 체불이 발생한 업체 1곳은 처벌할 예정이다.

그 외 26개소의 1004명에 대한 체불액(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즉시 청산했고, 7개소 3억2000만원의 체불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는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이 또한 시정 조치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하도급도 1건 적발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은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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