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 황병하 정종관)는 위메이드가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5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닥사는 지난 5월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고, 이런 사실을 4일가량이 지나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도 "위믹스가 해킹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나 해킹 사실을 공시했으므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상장폐지가 확정돼 6월부터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됐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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