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유예 11월까지 추가 연장APEC 전후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종료일인 이날 이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중 관세 유예 조치는 11월 10일까지 연장된다.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양국이 90일 더 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로 상대국에 100% 넘게 관세율을 올리며 대치하던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 계기에 각각 115%포인트(P)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무역회담에 이어 지난달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양측은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이번 조치로 미중 간 관세전쟁 재개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다. 또한,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관세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미·중 간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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