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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코인원, 비트코인 등 보유분 41억원 매도

증권 블록체인

코인원, 비트코인 등 보유분 41억원 매도

등록 2025.08.05 16:23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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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등 41억 규모 매각 계획 발표닥사 가이드라인 따른 첫 공식 매도 이행

사진=코인원 제공사진=코인원 제공

코인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처음으로 법인 보유 가상자산의 매도 계획을 공시했다.

5일 코인원은 자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닥사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제10조에 따라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비트코인 10개, 이더리움 300개, 리플 20만 개, 에이다 4만개를 업비트와 코빗에서 매도한다"고 밝혔다.

코인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해당 코인들의 합산 종가는 41억여원으로 이번 매도의 목적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이다.

이번 매도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사업자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국내 첫 사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인 보유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매도 종목은 국내 5대 원화마켓에서 3곳 이상 상장돼야 하며 반기별 시가총액 상위 20위 내에 들어야 한다. 또 사전 공시를 통해 매도 목적 및 기간, 거래소·자산 종류·수량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자금세탁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법인 실명 및 경영진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비롯해 연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주기적 재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 주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거래 제한이나 의심거래 보고도 시행할 수 있다.

닥사 관계자는 "이번 코인원의 매도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라며 "투명한 공시 하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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