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부의 세제개편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126.03포인트(-3.88%) 급락된 3119.41에 장을 마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5일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상법 개정의 긍정적 영향을 반영한 이후 세법 개정의 부정적 영향이 시작됐다"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보유 금액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중대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 매도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매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지막 거래일에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고 그다음 거래일 대규모 매수가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특히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이었던 지난 2020∼2022년에 해당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대주주 판단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확정된다면 올해 11월 이후 개인 매수 비중 상위 종목들의 매도가 심화돼 관련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가 집중되고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 명의 주식 보유가 감소할 것"이라며 "여기에 사모펀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12월 매도 쏠림에 따라 다음 해 1월에는 해당 여파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2026년 이후 상장사 세전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요인"이라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오는 2026~2028년 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분에 적용되므로 올해는 오히려 배당을 감축할 유인이 생겼다"고 짚었다.
이어 "대주주 등에 대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는 일반 주주도 수혜인 감액 배당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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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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