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즉각 공동대응해 조사기간 단축이 목표불공정거래 적발 시 과징금·시장격리 가속화TF 형태 한시 조직···운영 1년 뒤 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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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이달 말 출범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시장 감시 조직 통합 대응
불공정행위 적발 시 강력 제재 및 신속 대응 방안 마련
합동 대응단, 한국거래소 내 설치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직원 34명 한 공간에서 초동 조사
조사·심리 기간 기존 15개월 → 6~7개월로 단축 목표
조직 체계는 유지하되 신속 대응 위해 합동 근무
고의적·반복적 불공정행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불법 이익 초과 과징금, 지급정지, 임원 선임 제한 등 시장 격리
행정 처분 시 위반자·종목명 공개 예정
제재 기준 등 세부 방안은 추후 확정
이재명 대통령, 불공정거래 엄벌 의지 강조
시장감시 시스템 개선·인력 확충 주문 후 한 달 만에 실천 방안 발표
합동 대응단, 1년 시범 운영 후 지속 여부 결정
한국판 SEC 출범은 조직 개편 등 현실적 어려움
올해 중 다수 불공정거래 제재 사례 창출 목표
고의적 분식회계 제재 강화 방안도 논의 중
대주주·경영진에 패가망신급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검토
그간 금융당국은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시장감시체계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의 네 가지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한국거래소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단장은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이 맡는다.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각각 4명, 18명이 파견돼 총 34명의 실무 인원이 대응단에 속하게 된다. 금융위 직원은 강제 조사, 금감원 직원은 일반적 조사, 한국거래소 직원은 신속 심리를 맡는다.
이들은 한국거래소 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게 된다. 현행 체계가 유지된 채 금융당국 조직원만 모인 것으로, 체계를 바꾸지 않고도 신속하게 조사 조직을 꾸리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불공정 거래 대응은 한국거래소(이상거래 포착·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증권선물위원회(행정 제재), 검찰(처벌)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대응단을 통해 기존 15개월 이상 소요되던 조사·심리 절차를 6~7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대응단 출범은 이달 30일로 예정됐다.
이은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공정 거래 조사는 시일이 다소 소요되기에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초동 단계에서 대응하는 장소로 한국거래소를 택했고, 그동안의 조사 경험이나 노하우나 역량은 금감원이 상당 부분 축적이 돼 있어 함 부원장이 단장을 맡는 게 시너지가 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금융위 파견 인원도 현재 자본시장조사과 전문 인력들로 그런 강제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 바로 사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 적발 시 지급정지, 과징금 부과는 물론 금융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시장 격리 제재가 신속히 집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징금, 과태료 부과로 금융당국 선에서 행정 처분이 종결될 경우 위반자와 종목명을 공개한다. 당국은 올해 중 다수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제재 수위 등 세부적인 기준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 목표로 고의적 분식회계에 주목하고 있다. 분식회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논의 중이다. 고의로 회계 분식을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소위 '패가망신'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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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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