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대응 대폭 강화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등 집중 점검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3일 오후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2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주택거래량의 영향으로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통상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 2~3개월을 감안할 때,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로 시행됐던 사항이어서 직원들의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창구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책이 발표 다음날 즉시 시행되며 비대면 대출 신청 중단 등 일부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재개됐고 전산시스템도 신속하게 구축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금융권과 일선 창구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날부터 매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 등에 대응도 강화한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할 예정이다. 1차 적발 시엔 1년, 2차 적발 시엔 5년간 신규대출이 금지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 확인시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되어 왔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당국은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추가적인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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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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