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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생보사 4곳 중 3곳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내부통제 강화 필요"

금융 보험

"생보사 4곳 중 3곳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내부통제 강화 필요"

등록 2025.02.24 12:00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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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감독행정 실시 이후 모니터링서15개 생보사 중 11개사 불건전 영업행위 확인"단기 판매실적 위해 필요 절차 준수하지 않아"

"생보사 4곳 중 3곳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내부통제 강화 필요" 기사의 사진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 4곳 중 3곳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련 감독행정 이후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한 일 단위 모니터링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그간 경영인정기보험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대한 검사·점검, 상품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 등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 판매 실적이 있는 15개 생보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들 중 73%에 달하는 11개사가 직전월 판매 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 판매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그간 점검 결과 이들 생보사는 수익성 분석시 자체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관련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거없이 가정을 완화하여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고액 보장성보험이라는 특성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 등이 가능하여 영업현장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예상됨에도 주력 판매채널(GA)의 모집수수료율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환급률을 상향해 상당 규모 차익거래 발생 유인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부정확한 내용으로 절세효과만을 강조·설명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할 위험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A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금전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일부 설계사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심사 기준 미흡도 지적했다.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별도 인수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거나 피보험자가 법인의 경영진이 아닌 계약을 다수 발견했으며, 납입의무가 없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재정심사를 실시한 사례 등도 포착했다.

금감원은 금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상품설계, 판매 및 인수·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보험회사·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실적)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등탈세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공조해 탈세 혐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겠다"며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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